A.
1. 의미
보험사가 보험계약자와 계약한 손해를 물어주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돈을 목적으로 나쁜 꾀를 내어 보험사를 속이는 일입니다. 즉 자신 혹은 제3자를 위해서 위법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게 하거나 일부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위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.
2. 보험사기적발실적
2009년 사기적발 현황을 보면 <금융감독원>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3,305억원,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54,268명으로 2008년 대비 29.7%, 인원기준 32.3%가 증가 됨을 알 수 있읍니다. 2011년 현재도 보험사기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
3. 대표적인 뉴스
○ 8억원대 일가족 보험사기단 적발
○ 운전자 바꿔치기하여 허위사망 신고
○ 병원이 가짜환자 공모해 보험사기
○ 오토바이 사고 낸 보험사기 검거
4.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
○ 신고대상
고의 보험사고, 보험사고 가공, 피해과장, 사고 후 보험가입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 하려고 시도하는 자
○ 포상제도
보험범죄신고센터에 보험범죄 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피신고자의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○ 신고처
금융감독원 1588-3311
생명보험협회 02-2262-6000
손해보험협회 080-990-1919
5. 기타안내
보험사기 감시단(www.bosagam.com)에서는 현재 보험사기 유형을 분석하여 고객상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